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중에 미복귀했다는 의혹, 검찰이 재수사 중인데요. <br><br>당시 소속 부대 장교가 채널A에 "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 승인을 받은 적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4년 전,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던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. <br><br>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7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. <br><br>쟁점은 두 번의 병가 후 세 번째 휴가를 사전 승인받았는지 여부입니다.<br><br>당시 추미애 대표는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을 문의했습니다. <br> <br>[A 대위 / 당시 지원장교(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제공)] <br>"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."<br> <br>행정적으로 세 번째 휴가 사전 승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2020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<br><br>"A 대위 등으로부터 휴가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고의나 군무 기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"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><br>그런데 정작 A 대위는 채널A에 "정기 휴가를 승인받아 해준 적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재수사에 나선 검찰에도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휴가 승인권을 가진 당시 지역대장 B 중령 역시 "휴가 승인은 기억나지 않는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이에 추 전 장관 측은 휴가 승인에 대해선 "답변 안 하겠다"면서도, "기존 불기소에서 변동이 없을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